경기도 2청은 이 가운데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4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치 처분을 내렸다.
또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 2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를, 시설기준 위반업소 2곳을 시설개수명령 처분을 했다.
이와 함께 표시기준을 위반한 1곳에 대해서도 품목제조정지 처분과 함께 시정명령 했다.
경기도 2청은 오는 27일까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사회복지시설 내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안심진단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경기도 2청 관계자는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합동점검과 안심진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며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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