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조사결과 대출시 들어가는 근저당권 설정비가 은행 자체 비용으로 부담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은행들은 설정비를 대출자가 아닌 은행이 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은행 공동 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안을 이달부터 적용했다.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금리도 약관 변경 후 적용금리가 5.06%로 약관 변경 전의 5.01%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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