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발제를 통해 “심야·공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도입하겠다”며 약사법 개정을 통한 감기약 슈퍼마켓 판매 추진 의사를 밝혔다.
약국 밖에서 판매가 될 일반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 뿐 아니라 구급성·사회적 요구를 모두 검토해 결정된다. 대상 제품은 잘 알려진 가정상비약으로 평소 수요가 많은 제품이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의약품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품목 10개 제품이다.
해열진통제 중에서는 △타이레놀 △부루펜 △아스피린이, 감기약에서는 △화이투벤 △판콜 △하벤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소화제에서는 △베아제 △훼스탈이, 파스류에서는 △제일쿨파스 △대일핫파프카타플라스마의 약국외 판매가 추진된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판매 장소도 제시했다. 검토 중인 판매 장소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약화사고에 대비해 긴급하게 의약품 회수가 가능한 곳이다.
이에 따라 편의점, 심야시간 운영 슈퍼마켓,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감기약 등을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반약을 판매하는 장소는 일반공산품, 식품과 구분해 별도로 진열하고 임산부·음주자 등에 대한 복용 주의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오남용을 막기 위해 1회 판매량도 제한된다.
복지부는 약국 외 의약품이 일반적인 공산품이 아닌만큼 판매 장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정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의약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정부에서 정한 진열 규정이나 판매량 제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 신고를 하거나 의약품 회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판매 장소 지정을 취소하고 1년 내 재판매를 금지키로 했다.
약국 밖에서 판매된 의약품을 복용한 후 발생한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도 명확해진다.
약화사고 원인이 의약품 제조과정로 밝혀질 경우 제조사가, 유통경로일 때는 제조사와 도매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유통기한을 넘기는 등 판매·관리가 사고의 원인일 경우 판매자에게 책임이 주어진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9월 말 국회 제출을 목표로 마련된다.
이 정책관은 “이르면 7월 말 입법예고를 한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말에는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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