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모델링협회는 국토부가 리모델링 수직층축을 불허하면서 리모델링이 기존 건물의 80~90%를 들어내 자원 재활용 효과가 미흡하고, 재건축과 다름없는 비용이 투입돼 경제성이 낮다는 근거를 제시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협회는 국토부의 수직증축 불허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회원사들에게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발코니·복도와 같이 리모델링 과정에서 당연히 제거돼야 할 비자립 구조체를 제외한 주요 구조부는 철거비율이 최대 2.6%이내로 매우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도·발코니를 포함해도 21%를 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협회는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동시에 추진된 서울 강남구 도곡동 D아파트의 사례를 보면, 재건축이 리모델링 보다 53%가량 비용이 높게 발생하였다며 국토부의 수직증축 불허 근거는 왜곡·조작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회는 지난해 7월 15일 토지주택연구원이 국토부 주택정책관에게 보고한 '공동주택 세대증축을 위한 구조안전성 확보 및 법제개편방안'을 살펴보면, 2개층 증축은 기존 기초로도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으며 5개층 증축도 내부 마이크로파일 보강 등 부분 보강으로 구조안전 확보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즉, 국토부가 수직증축이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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