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감사원은 이를 헐값 매각으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작년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생명 매각 관련 공적자금 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인수자격 관련 특혜 논란, 공적자금 손실 등 가격 적정성 논란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를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예보)는 대생의 지급여력을 산정하면서 부동산 장부가 중 감정평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유보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이에 대한 기회비용 4천645억원을 제외하고 기업가치를 산정해 한화 컨소시엄과 가격협상을 했다.
또 기업가치에 경영권 프리미엄 1천400억원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각 협상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옛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에서 콜옵션 적용가격을 재평가하도록 의견을 냈는데도 적정한 콜옵션 가치 619억∼1384억원을 누락했고, 매각가격의 50%를 2년간 분할 납부하는데 따른 이자비용 453억원도 매각협상가격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누락된 금액을 합하면 약 8천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감사원 관계자는 “매각 협상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이를 헐값 매각으로 결론내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한화의 인수자격 관련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매각소위에서 한화의 매각을 반대했지만 공자위가 매각소위 의견에 무조건 따라야할 법적 의무는 없고 재적위원(7명) 과반수(4명) 찬성으로 정한 만큼 부적정한 의사 결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화컨소시엄이 맥쿼리생명의 명의를 차용, 비밀이면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국내외 사법절차를 통해 이 자체가 계약을 무효ㆍ취소시키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논란이 종결된 만큼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예보 사장에게 매각협상가격 산정 등 매각 협상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대생 매각업무 처리 과정에서 업무 처리가 일부 미흡했던 공자위와 옛 금감위에 대해서도 각각 주의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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