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일부터 농장에서 사육되는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 및 도축장에 출하할 때는 반드시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농가에서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축장에서 모니터링을 실시, 구제역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가축의 농장에 대해선 추가검사를 실시해 항체 형성률이 80% 미만인 경우 과태료 처분을 시행한다.
최근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을 수령하고도 스트레스, 유ㆍ사산 우려, 산유량 저하 등을 이유로 백신접종을 기피하는 동향이 파악돼 관리감독과 예방접종 실시를 독려키로 했다고 농식품부는 말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자가접종이 가능한 중·대형 규모의 농장에 대해선 공무원이 직접 농장을 방문해 백신을 공급하고 공무원 입회하에 백신 접종을 실시한 후 반드시 접종내역을 기록ㆍ관리토록 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구제역 예방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오는 25일부터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실시하더라도 보상금을 가축 시세 가격의 80%까지만 지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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