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고섬 소액주주 뿔났다… 집단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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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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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정지된 중국고섬 소액주주가 한국거래소와 상장주관 증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7일 중국고섬 투자자 모임인 인터넷 카페(cafe.naver.com/money1oo4)를 보면 이 회사 소액주주는 법무법인 송현을 통해 거래소와 상장 주관ㆍ인수를 맡았던 대우증권ㆍ한화증권ㆍIBK투자증권ㆍHMC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15일부터 소장을 접수하기 위한 소송단 접수가 시작됐다. 오는 28일까지 1차 소송단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법무법인 송현 관계자는 "소액주주 개개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고 있는 과정"이라며 "4개 증권사와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소송 상대에게 정보가 노출되면 미리 대응책을 준비할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소액주주 측은 상장 주관사 측에서 중국고섬이 거래정지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관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를 통해 미리 알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관투자자는 3월 22일 개장 2시간 만에 거래정지된 중국고섬 주식을 이날 170만주 이상 매도했다. 반면 개인투자자는 같은 날 170만주 넘게 샀다.

부실 기업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상장시켰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점쳐졌다. 중국고섬 실사를 맡았던 대우증권이 관련 작업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거래소가 요건 미달 기업을 상장 승인했다는 의견도 있다.

소액투자자 A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2010년 말 회계상 현금성 자산이 빈다는 것은 대차대조표상 자산·자본이 이에 비례해 빈다는 의미"라며 "이는 코스피 상장요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거래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거래소는 2010 회계연도 완료 이전에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받은 만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심사시 중국고섬 측에 싱가포르 회계법인 언스트앤영뿐 아니라 한국 회계법인 한영으로부터 2007~2009년 3년치 회계장부를 감사받도록 했다"며 "두 회계법인으로부터 문제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중국고섬은 현재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로부터 특별감사를 받고 있다. 중간 결과를 보면 은행잔고 총액은 2010년 말 9300만 위안으로 나타났다. 중국고섬 재무제표에는 11억 위안으로 표기돼 있다.

내달 16일 최종 결과에서 '의견 거절'이 나올 경우 증시에서 퇴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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