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보쉐프 시세 30%에 계열사 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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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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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진욱 기자) 동양그룹 누보쉐프가 계열사 건물에 커피숍을 열면서 주변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임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비상장 식음료업체 누보쉐프는 유가증권시장에 속한 정보기술(IT)업체 동양시스템즈와 서울 오금동 동양시스템즈 본사 1층 330㎡를 임차해 커피숍(블랙 앤드 브라운)으로 운영하는 계약을 맺었다.

보증금 없이 월 매출 8%를 임차료로 지급하는 조건이다. 월 예상매출 2500만원으로 계산한 월 임차료는 200만원이다.

이에 비해 주변 시세는 누보쉐프 측 월 임차료를 70% 가량 상회할 뿐 아니라 무보증 임차도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오금동 A부동산 B씨는 "일반인이라면 보증금 없이 그런 공간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근처에서 비슷한 조건을 가진 건물이라면 보증금 7000만원 내외에 월세를 600만~700만원 정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보쉐프는 5월에도 서울 을지로 동양종금증권 본사 1층 171.90㎡를 빌려 커피숍을 개점했다.

당시 임차 조건 또한 무보증에 달마다 440만원씩 연간 5220만원을 내는 것이었다.

누보쉐프는 2010 회계연도 매출 38억8400만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계열사로부터 올린 내부거래 매출은 전체에서 99.46%에 해당하는 38억6300만원으로 집계됐다.

누보쉐프는 2010년 말 현재 전액 자본잠식 상태다. 부채총계가 15억4600만원, 자산총계는 5억3800만원이었다. 같은 시기 영업손실 9억4500만원·순손실 10억200만원이 발생했다.

금기룡 동양레저 대표가 누보쉐프 대표도 겸하고 있다.

누보쉐프 최대주주는 100% 지분을 보유한 동양레저다.

비상장 골프장업체 동양레저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아들 승담씨가 각각 30%·2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동양레저는 공정거래법상 동양그룹 대표회사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동양메이저 지분도 41.92%를 가진 최대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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