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대영 사무관·박무송 조사관 '6월의 공정인' 선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7-19 06: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9일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한 주요 소셜커머스 업체들을 시정조치한 김대영 사무관과 박무송 조사관을 6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사무관과 박 조사관이 속한 전자거래팀은 소셜커머스 시장을 형성 초기인 2010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지 않아 지난 2월부터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해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전자거래팀은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서비스제공업체와의 계약에 사용하던 불공정한 약관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김 사무관은 “소셜커머스 비즈니스 모델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전자상거래는 IT기술의 발전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워 법·제도를 적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속적인 소통을 함과 동시에 실제 소셜커머스 서비스를 이용해보면서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접근하였던 점이 이번 조사 및 시정조치에 큰 도움이 됐다” 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