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당국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기프트카드 미사용 잔액은 매년 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금융감독원 집계 결과 2008년 2437억원, 2009년 2924억원, 2010년 2908억원을 기록했다.
기프트카드 금액의 80%를 쓰고 남은 잔액은 모두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00만원 상당의 고가 기프트카드의 경우 20만원까지 환불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일부 카드사에서는 고객들이 기프트카드의 미사용잔액을 찾으려면 직접 영업점을 방문토록 하는 등 교묘하게 환불을 방해하고 있다.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와 우리은행, 씨티은행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카드사에서는 자사 홈페이지에 환불 창구를 따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기프트카드 미사용잔액을 돌려받으려면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하거나 해당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용시간도 영업점 운영시간에 맞추다보니 대개 오후 6시 이전에 끝나 평일 직장인들이 이용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황.
직장인 김모씨(37)는 "인터넷뱅킹 등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카드사들이 정작 기프트카드 환불에 필요한 인터넷 거래 창구를 열지도 않아 불편하기 짝이 없다"며 "환불 자체를 카드사들이 꺼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프트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이를 넘긴 기프트카드 미사용 잔액은 모두 카드사로 귀속돼 잡수익으로 잡힌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각 카드사별로 기프트카드의 환불절차 개선과 관련해 지도공문을 보낸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에 이어 올초 각 카드사별로 기프트카드 환불절차 개선작업 관련 계획을 따로 받았다"며 "하지만 내놓은 계획과 달리 일부 카드사들 사이에선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상 환불이 가능하다고 해도 여전히 고객들의 편의는 뒷전인 경우가 많다. 대개 1~2만원 미만인 소액 환불을 받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몇번의 본인 확인 절차를 요구하는 한편, 기프트카드 구입은행 계좌로만 환불이 가능해 타행 이체시 별도의 수수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들이 기프트카드의 미사용 잔액을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은 작업을 미루고 있는 카드사의 경우 계속 모니터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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