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행심위 “코스트코 건축 법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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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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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는 18일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코스트코 측)이 청구한 ‘건축허가 반려 취소 및 의무이행 심판’에서 ‘코스트코 건축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결론냈다고 밝혔다.

시행심위 관계자는 “건축법 등을 따져 볼 때 건축허가를 반려할 이유가 없다”며 “행심위가 이미 한차례 허가 결정을 내렸음에도 북구가 다시 건축허가를 되돌려보낸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시행심위는 올해 5월 코스트코 측이 제기한 ‘건축허가 반려 처분 취소 심판’에서 코스트코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북구는 지난달 21일 “중소상인을 보호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건축허가를 다시 돌려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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