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서진욱 기자) 토자이홀딩스는 19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 조치를 받아다고 공시했다.증선위 조사에 따르면 토자이홀딩스는 2008, 2009년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출고되지 않은 상품을 매출로 인식해 과대계상했다는 게 증선위 설명이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