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물가 주무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간쑤(甘肅)성 룽시(隴西) 지역 20개 중약재 보관창고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서 일부 업체들의 당삼 매점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고 18일 공식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발개위는 최근의 당삼 가격 급등에 대해 생산량 감소로 인한 수급 상황에 변화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일부 불법 업체들의 사재기 행위로 인한 결과라며 특히 매점매석은 가격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8월 당시 kg 당 9위안(한화 약 1500원)에 불과했던 당삼가격은 올 6월 90위안까지 10배 이상 뛰어 올랐다.
이번 조사 후 발개위는 업체별로 기간을 두고 보관 중인 당삼을 시장에 출하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 이전에 당삼을 사재기한 업체 10곳은 오는 21일까지 kg 당 60위안 이하의 가격으로 총 20만여kg의 당삼을 GMP인증을 보유한 중약재 제약기업에 팔아야 한다.
또 올 1월 이후 당삼을 구입한 44개 업체는 올 12월 31일 이전에 총 80만여kg의 당삼을 역시 GMP인증 획득 중약재 제약기업에 팔아야 한다.
제한 시간이 지나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들은 향후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개위는 강조했다.
발개위는 더불어 중약재 저장보관 업체에 입고시기·수량·가격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계부처는 이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발개위는 “중약재는 국민 건강에 관련되는 특수 상품으로 중의약 산업의 핵심적 물질 기초인 동시에 특수 농업경제의 주요 구성부분”이라며 “중약재 가격 안정은 관련 분야·다운스트림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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