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 현재 보류된 주요 중점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지난 6월 국회에서 사인(私人) 간 거래의 이자율 상한선을 30%로 내리는 이자제한법이 통과했다”며 “대부업체 이자율을 낮추는 법안도 8월 국회에서 처리해 이자율 제한을 일원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대표 역시 대부업체 이자율을 30%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북한인권법 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일반지주회사 금융사 보유 허용) ▲국방개혁 관련법 등도 8월 중점 처리법안으로 정했다.
하지만 한·미 FTA 비준안과 북한인권법 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은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국회가 원만하게 생산적으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등록금 문제, 한·미 FTA 등 현안이 있지만 국회가 열려야 모든 문제는 논의된다”면서 현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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