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시주택 준 세입자에 주거이전비도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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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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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대법원이 재개발지역 세입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주택을 제공받았더라도 이와 별도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19일 판결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세입자 김모(70·여)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임시수용시설은 사업시행 기간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지만, 주거이전비는 주거가 바뀌어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성격”이라며 “임시수용시설을 제공받았어도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 “주거이전비는 사업으로 인해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세입자를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이런 의무를 규정하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은 사업시행자의 재량으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이주단지에 입주하면서 주거이전비를 포기하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했더라도 이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경기도 성남시 단대동 일대 주택에 세들어 살던 중 주거지역이 주택재개발 사업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는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 측이 마련한 순환주택에 입주했다.
 
 그는 이후 `순환 주택 입주권과는 별개로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 8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은 “포기 각서를 제출해 주거 이전비 청구권이 소멸했다”며 원고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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