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감사원의 ‘국세 환급 및 체납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A법인은 지난 2009년 8월 이미 납부한 법인세 30억9700여만원을 환급해 달라고 강남세무서에 청구했다.
법인이 나대지를 3년 미만 소유하고 건설 착공 전에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차익의 30%를 가산해 납부해야 하는데 A법인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담당 직원은 양도일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A법인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결국 환급하지 않아야 할 법인세 30억9700만원을 돌려줬다.
감사원은 강남세무서가 사업인정고시일을 잘못 적용했다며 B씨가 양도소득세 5억40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하자 이를 부당 환급해 준 사실도 적발했다.
역삼세무서의 경우 C법인이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시가평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사채상환손실로 인정해 납부한 법인세 13억2500여만원을 부당 환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서울국세청과 해당 세무서장에게 담당 업무를 잘못 처리한 직원들을 징계토록 요구하고 부당 환급된 세금을 추가 징수토록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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