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자리양보한 60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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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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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여성에게 자리를 양보한 60대 노인이 여성의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는데 경찰이 폭행한 남성을 별도의 조치없이 돌려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9시께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김모(60)씨는 몸이 불편해 보이는 여성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하지만 이 여성의 남편 이모(50)씨가 “왜 남의 아내에게 자리를 양보하느냐”며 김씨를 폭행했으며 자신을 말리는 아내에게도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렸다.
 
 승객들이 이씨를 말린 끝에 폭행은 멈췄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상황과 이씨의 인적사항만 확인한 뒤 귀가조치 했다.
 
 이에 화가 난 김씨는 이후 경찰의 무성의한 태도에 경찰서를 찾아가 이의를 제기했다.
 
 경찰은 뒤늦게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섰으며 청문감사관실을 통해 이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해당 경찰관에게 교양교육 명령이라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김씨는 “목덜미의 상처까지 보여줬으나 경찰이 별일 아니라며 가해자를 돌려보내 황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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