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2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의 파면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샤프펜슬 입찰 및 계약업무를 맡았던 평가원 A실장은 입찰대상이 국산품으로 제한된 점을 알면서도 중국 생산업체에서 주문자 생산방식(OEM)으로 납품받은 중국산 샤프펜슬 2종을 제출한 B사를 입찰 대상에 포함시켰다. A실장은 본사가 국내에 있으면 생산공장이 외국에 있더라도 ‘국산품’이라고 임의로 판단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결국 값이 싸 가격입찰에서 유리한 B사가 낙찰됐으며 B사는 평가원에 심사용으로 제출한 견본품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납품했다.
그 결과 작년 실시된 수능에서 수험생의 70%가 샤프펜슬의 품질에 불만을 제기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A실장은 또 평가원과 26건의 인쇄계약(104억원)을 한 수능 모의평가 문제지 인쇄업체 C사가 미색 중질지가 아닌 값싸고 질이 떨어지는 팬브라이트 종이를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 C사는 1억6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에 대한 대가로 A실장은 자신의 제자인 업체 사장의 배우자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1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감사원은 A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했다.
평가원 직원 5명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나 평가원장이 수능 출제.관리위원 등을 위해 지급한 격려금을 빼돌린 사실도 감사결과 적발됐다.
고발 조치된 이들은 간식비 예산으로 간담회용 주류와 안주 등을 구매하고 공식 회계처리한 뒤 격려금으로 이를 구매한 것처럼 작성해 보고하는 수법으로 자신들이 관리를 맡은 격려금 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또 대학 수능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출제.검토 위원 선정 문제도 적발했다.
2011학년도 사회탐구영역 경제 과목의 경우 출제위원 4명 모두 모 대학교 출신으로 구성되는 등 7개 과목의 경우 출제위원의 과반이 특정대학 출신이었다.
2008∼2011학년도 수능 시험 출제.검토위원 11명과 고입선발고사 출제.검토위원 5명은 자녀가 해당 연도에 시험을 본 사실이 확인돼 이들을 출제인력풀에서 제외토록 했다.
중등교사임용시험의 경우 교원임용고시학원에서 관련 강의를 했거나 문제집을 집필한 이들을 출제위원으로 선정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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