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프로아이티, 유상증자 청약자금 149억원 횡령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유상증자 청약자금을 회사 측이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회사는 한국 증시에 상장한 일본 회사인 네프로아이티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상장사 네프로아이티는 오는 9월 경영권을 넘겨받기로 한 홍콩계 외국 회사인 만다린웨스트 박태경 부사장이 유상증자 청약자금 149억원을 회사 측이 횡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 자본금 53억원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네프로아이티는 소액공모 방식으로 9억9999만원을 유상증자로 조달하기로 하고 지난 14~15일 이틀간 청약을 진행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네프로아이티에 대한 거래를 중단시키고 상장폐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10억원 미만 소액공모는 주관사 없이 상장사가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청약증거금을 은행 계좌에 예치할 필요도 없다.

박 부사장은 이 점을 이용해 회사 계좌로 들어온 투자자 청약자금을 들고 달아난 것으로 보인다.

네프로아이티의 이번 소액공모는 1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새 주인이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한 점과 신주 발행가가 1460원으로 현재 거래가인 1600원대에 비해 10%가량 저렴했기 때문이다.

2009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네프로아이티는 유일한 일본 기업이지만 이번 사태로 상장 유지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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