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16개 생보사에 공문을 보내 보험사들이 개인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시이율과 예정이율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부과 사유와 부과율 산출 기준을 제시했다.
공시이율과 예정이율은 각각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금리와 보험 상품의 예상 수익률을 뜻한다.
조사기간 매출액의 0.2~10%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과장금 규모는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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