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생보사 공시이율 담합 제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7-19 19: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료 공시이율 및 예정이율 담합한 생명보험사들에 제재 방침을 통보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16개 생보사에 공문을 보내 보험사들이 개인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시이율과 예정이율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부과 사유와 부과율 산출 기준을 제시했다.
 
 공시이율과 예정이율은 각각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금리와 보험 상품의 예상 수익률을 뜻한다.
 
 조사기간 매출액의 0.2~10%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과장금 규모는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