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휴대전화 영상·문자로도 119신고 가능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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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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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현탁 기자)이르면 11월부터 휴대전화 영상과 문자메시지로도 119 신고가 가능해진다.

소방방재청은 11월 말까지 부산과 대구, 광주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119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서울의 경우 11월 말부터 휴대전화 영상으로 119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청각장애인이나 외국인 등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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