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SPC 대표에 징역 1년6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9일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15억여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장동인(49) 효성도시개발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자신이 몸담은 회사에 대한 배신 행위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장씨가 추진한) 사업이 공익 성격을 지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저축은행 측 대주주, 임원, 특수목적법인(SPC) 대표 중 결심에서 구형이 내려진 것은 장씨가 처음으로 지난 8일 부산저축은행에서 매월 300만원씩 2억1천만원을 받은 유병태(61) 전 금융감독원 국장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씨의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하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고,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돼야 저축은행 대출금을 갚아 예금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8월12일 열릴 예정이다.
 
 장씨는 지난 2009년 9월 사업권을 가진 M사와 사업권 및 토지 양도 협상을 하면서 “550억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M사의 제안을 받고 브로커 윤여성(56.구속기소)씨를 통해 1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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