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투표 가처분 신청, 근거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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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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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계획대로 오는 8월 24~26일 사이에 진행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제5차 회의를 열고, 주민투표 공동 청구인대표자가 신청한 주민투표 청구에 대해 심의, 총 62.8%의 서명이 유효해 주민투표청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주민투표안은 두 안으로 분류된다. 1안은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2안은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내용이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20일과 21일 이틀간 의결서를 작성 후 최종 회의를 거쳐 서울시에 내용을 제출, 주민투표청구 수리여부를 요청하게 된다.

서울시는 수리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청구요지를 공표, 서울시선관위에 통보하게 된다. 또 서울시장은 공표 후 7일 이내에 주민투표일을 협의, 주민투표안을 발의·공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모든 절차를 거쳐 실제 투표가 이뤄지는 시기는 8월 24~26일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서울시의회 민주당 등 야당과 참여연대, 학교급식넷 등으로 구성된 ‘오세훈 심판! 무(상급식실현)·서(울한강)·운(하반대) 시민행동 준비위원회’가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해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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