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천시에 따르면 계양산 골프장은 총 사업비 1100억원을 들여 12홀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었으나,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시가 상정한 계양구 다남동 대중골프장(71만7000㎡) 도시관리계획 폐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롯데건설은 지난 8일 인천시가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롯데 측은 시가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게 이들의 반발 요지다.
인천시는 18일 롯데건설, 롯데상사, 신격호 회장 등 3인이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및 실시계획인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롯데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천지역 시민·환경단체는 물론 일부 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계양산 시민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인천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도 불구하고 롯데건설이 골프장 추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롯데건설이 토지소유자가 아닌 롯데건설과 롯데상사의 동의를 포함해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건설은 시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계양산 골프장 사업을 포기하라”며 “만일 포기하지 않으면 시민들과 함께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롯데를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22일 계양산 골프장 도시관리계획 폐지안을 의결한 뒤 1개월 가까이 고시를 하지 않고 있는 인천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를 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도 논평을 통해 “롯데의 중앙행점심판청구는 인천시민들을 무시·우롱하는 처사”라며 “계양산의 귀중한 가치들은 소중히 보존되어야 하며 계양산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롯데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도 시가 실시계획인가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롯데 측의 입장“이라고 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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