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이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MC몽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입영연기 혐의에 대해 “2006년 12월의 연기는 예정됐던 외국 공연이 갑자기 취소됐던 것일 뿐 애초에 출국의사 없이 연기를 신청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입영연기 신청서를 병무청에 팩스로 보냈을 뿐 적극적으로 공무원을 기망하려는 의사는 없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서 ‘위계’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무죄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35번 치아의 발거 전후 정황과 의사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MC몽이 병역면제를 위해 고의로 신체를 훼손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측은 또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가 MC몽이 입영 연기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점이 양형에 영향을 줬는데 당시 그가 입영연기 상황과 상태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검은색 티셔츠에 베이지색 바지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MC몽은 취재진의 물음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MC몽은 2006년 12월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으며 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는 유죄로 판결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달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병무청이 법령 해석을 요청한 MC몽의 현역병 입영 가능 여부와 관련된 병역법 안건을 심의한 결과 그의 현역병 입영이 불가능하다는 법령 해석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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