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장학금은 총 5500만원 규모로 조합 선원공제 가입선원 중 동일선사 7년 이상 근무한 일반 선원, 최근 5년간 직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 또는 신체장해(장해등급 1~7급)를 입은 재해선원 본인 및 자녀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장학금 신청은 7월 17일부터 8월4일까지 가능하다.
해운조합은 1974년부터 선원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사회보장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선원뿐만 아니라 재해선원에게도 지급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인수 해우조합 이사장은 “선원 및 그 자녀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선원공제 장학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선원 자녀들이 미래에 대한 열정과 희망을 가지고 학업에 매진해 사회의 역량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학금 지원방법 및 선발요건 등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운조합 홈페이지(www.haewoon.co.kr) 및 해운조합 공제개발팀(02-6096-2101~5)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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