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자도 보험규제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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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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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수협공제와 새마을공제, 신협공제 등 일반 공제사업에 대해서도 보험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영수 보험연구원 실장은 20일 ‘일반 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일반 공제사업은 경제적 기능 측면에서 보험사업과 동일할 뿐 아니라 동일 고객군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만큼 소비자 보호와 경쟁 형평성을 위해 보험규제와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반 공제에 대한 규제는 보험에 대한 규제에 비해 강도가 약하거나 미비하다”며 “모집과 자산운용, 재무건전성, 공시, 상품개발 등의 부문에서 보험이 일반 공제보다 더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공정 경쟁의 확보와 소비자 보호 강화, 감독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일반 공제에도 보험규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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