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공청회에서 "재정부 장관이 추천하면 정부 입맛에 맞은 위원으로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위원의 경우 국회가 정당별 의석비율에 따라 추천하도록 해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는 정부측 위원 8명ㆍ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간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다.
개정안은 3년인 민간위원 임기를 6년으로 늘리고 매년 2명 이하 범위에서 교차 임명해 정부 간섭을 피하는 동시에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위원 5명 이상의 요구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록을 공개토록 하는 한편 정부위원의 대리참석을 막기 위해 운영위원들이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공공기관 평가와 감독을 위한 기구를 재정부가 아닌 총리 직속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영평가의 목적도 경영효율화가 아닌 공공서비스 증진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컨설팅 전문회사 이언그룹 손철호 상무는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 “특정기관은 개인별 보상차별화 제도를 시행할 만큼 성과차등폭이 크지 않음에도 정부 지침에 따라 차등폭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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