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소심서도 “케이블TV 지상파 전송 금지”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법원이 지상파방송을 동시전송하고 있는 케이블 TV에 대해 KBS, MBC, SBS 등 지상파3사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의 항소심에서 지상파의 손을 다시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0일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5개 회사를 상대로 벌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SO들의 동시 재송신은 원고인 지상파방송사들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 측이 청구를 감축함에 따라 피고는 항소심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새로운 가입자들에 대해 방송을 동시 재송신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월 1심판결에서 소장이 접수일인 2009년 12월17일 이후 케이블TV업체의 지상파방송 동시 재송신 행위를 금지하되 강제 이행 청구나 저작권 침해 부분은 기각했고,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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