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방통위가 발표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동안 통신 분야에서 분쟁 해결 발생시 적용됐던 재정 제도를 방송 분쟁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재정제도는 분쟁 발생시 방통위가 직권으로 중재안을 마련해 이를 당사자들에게 강제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재송신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사업자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재송신 협의회’와 ‘재송신 실무협의회’(가칭)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재송신 대가산정 기준에 대한 정부 안을 별도로 마련해 방송사업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쟁 조정에 활용할 방침을 정했다.
이밖에도 의무재송신의 범위에 대해서는 ▲모든 지상파 방송으로 의무재전송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현행 유지하되 KBS2에 대해서는 광고 폐지 후에는 무상 의무재송신 범위에 포함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마련해 추후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
첫번째 안은 의무재송신 대상을 KBS1과 EBS에서 KBS2와 MBC, SBS[034120], 지역민방으로 확대하고 KBS1과 EBS를 제외한 나머지 방송에 대해서는 저작권 대가 산정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두번째 안은 의무 재송신 범위는 현재처럼 KBS1과 EBS만 대상으로 하되 KBS의 수신료가 인상돼 상업 광고가 폐지될 때에는 KBS2까지 무상 재송신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