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 계열은행 前임원 상대 첫 손배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7-20 21: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돼 예금보험공사 등이 경영관리중인 중앙부산저축은행이 전직 임원을 상대로 불법 대출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현재 예보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저축은행(부산·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의 전 임직원을 상대로 부실책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들 임직원의 책임을 물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중앙부산저축은행은 불법대출로 인한 손실 2억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전 임원 강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은행 측은 소장에서 “강씨는 은행이 부산저축은행 그룹에 인수되기 전인 2003년 12월∼2006년 4월 이사로 재직하면서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대출할 수 없는 출자자에게 24억3천만원을 대출하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34억6천여만원을 대출하는 등 은행에 59억여원 규모의 손해를 입혔다”며 “우선 손실의 일부인 2억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은행측은 “현재 예보에서 부실책임 조사가 진행중이고 조사본부의 조사가 완료되면 심의를 거쳐 책임자들에 대한 소송을 본격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며 “강씨가 재산이 가압류되자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을 법원에 요청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손해배상 일부를 우선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