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성북2동 226-103 일대 (7만4912㎡) '성북제2 주택개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경사가 심한 곳에 대해 보완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2014년까지 4층 이하 저층 주택 410가구와 한옥 50여가구가 들어선다. 주택 부족분은 고밀구역과 결합개발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한옥마을을 만해 한용운 선생이 거주한 '심우장' 및 서울성곽과 연계해 서울의 대표적인 역사문화마을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용산구 동자동 14-98번지 일대 지하철 연결 통로(폭 6m, 길이 76.4m) 설치안, 광진구 화양동 6-1번지 일대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3만3648㎡)과 일반상업지역(2만3332㎡)으로 바꾸는 용도 변경안도 통과시켰다.
한편 강남구 대치동 612 일대(1만3601㎡)에 지하 2층, 지상 27층 규모 아파트 4개동 225가구를 짓는 '대치국제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은 보완 요구와 함께 보류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