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의혹 현직검사 기소여부, 검찰시민위에 첫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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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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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지검 최모(35) 검사의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시민들에게 넘겼다.
 
 현직 검사의 기소 여부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대검찰청과 대구지검에 따르면 검찰 수사를 받던 경산시 공무원이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 검사 사건이 검찰시민위에 회부됐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위 심의 대상과 관련한 규정 중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부합해 해당 사건을 회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차기 총장이 취임하는 대로 시민위의 결정을 받들어 최 검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북 경산시청 공무원 김모(54.5급)씨는 공직비리 문제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4월4일 목을 매 자살했다. 자살 사유를 밝히는 과정에서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폭행, 협박 등을 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이에 대검 감찰본부는 “고인의 행적과 여러 정황에 비춰 유서가 신빙성이 있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은 이를 수용해 최 검사의 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최 검사는 “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거나 폭행·협박 등을 한 사실이 없다. 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치부가 드러나자 수사 진행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유서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며 맞서고 있어 기소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는 검사의 요청으로 권력형 비리나 고위공직자 부패, 대형 금융·경제범죄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하고, 검사는 그 결과를 존중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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