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의 기소 여부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대검찰청과 대구지검에 따르면 검찰 수사를 받던 경산시 공무원이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 검사 사건이 검찰시민위에 회부됐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위 심의 대상과 관련한 규정 중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부합해 해당 사건을 회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차기 총장이 취임하는 대로 시민위의 결정을 받들어 최 검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북 경산시청 공무원 김모(54.5급)씨는 공직비리 문제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4월4일 목을 매 자살했다. 자살 사유를 밝히는 과정에서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폭행, 협박 등을 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이에 대검 감찰본부는 “고인의 행적과 여러 정황에 비춰 유서가 신빙성이 있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은 이를 수용해 최 검사의 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최 검사는 “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거나 폭행·협박 등을 한 사실이 없다. 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치부가 드러나자 수사 진행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유서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며 맞서고 있어 기소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는 검사의 요청으로 권력형 비리나 고위공직자 부패, 대형 금융·경제범죄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하고, 검사는 그 결과를 존중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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