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기술성 평가기준 개정은 올 2월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통해 공동발표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기술성평가시 하도급 계약 적정성 사전평가, 상용SW 개발 중소기업 우대 등 SW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우선 하도급 적정성 여부를 사전 평가해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했다.
현재 사업계약 체결후 하도급을 승인하는 경우에 평가토록 돼 있는 하도급 계약 적정성을 사업자 선정단계인 기술성평가 시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SW프로세스 등 품질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우대한다.
품질인증획득 SW기업에 대한 우대 근거 신설을 통해 시스템 구축의 개발공정관리와 결과물의 품질확보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중소SW기업 육성책도 마련됐다.
상용SW를 직접 개발한 중소기업이 공공 SW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 평가항목의 등급 최고점을 부여한다.
이외에도 △고시 적용범위의 명확화 △기술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제시 △용어의 통일적 정비 등 기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