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3월1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4개월간 연예인 불법행위 집중단속해 총 14건을 적발, 관련자 140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가요순위 검색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순위를 조작해주는 대가로 신인가수로부터 약 4억원을 받는 등의 연예 비리 혐의자(알선 수재 등) 29명을 6월17일부터 한 달간 검거했다.
적발한 29명 중에는 방송 청탁을 이유로 금품을 주고받은 알선 브로커와 방송사 PD 등도 포함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월 연예인 지망생에게 방송 출연을 약속하며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연예기획사 전 대표 등 8명을 붙잡은 바 있다.
경기2청 광역수사대도 6월에 연예인 지망생들 119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획사 대표를 검거했다.
4개월 간 적발된 연예계 비리 14건을 유형별로 보면 연예인 지망생을 상대로 금품을 받거나 기획사와 PD 간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연예계 협회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횡령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
피의자는 기획사나 PD, 협회 등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경우가 65%였고 피해자는 연예인 지망생이 97%였다.
재물과 관련된 범죄 유형이 37.8%로 가장 많았고 폭행, 배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예인 지망생이라는 사회적인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행위에 적극 대처한다는 차원에서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면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부산, 대구, 인천 등 6대 광역시 광역수사대에 마련된 신고센터를 활성화해 연예계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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