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공개시장조작대상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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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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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국은행은 21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 공개시장조작대상기관의 유효기간이 이달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1년간 한은과 거래할 기관을 새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매조건부증권(RP)매매 대상기관은 29개(은행 19개, 금융투자기관 10개)로 현 수준을 유지했으며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모집 및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은 모두 22개(은행 11개, 금융투자기관 11개)로 현재(25개)보다 다소 줄었다.

RP 대상기관에는 산업은행과 부산은행, 바클레이즈은행이 제외되고 수협중앙회와 전북은행, ING은행이 새롭게 선정됐다. 금융투자기관에는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이 빠지고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신영증권, 한화증권이 들어왔다.

통안증권 대상 기관은 중소기업은행, 홍콩상하이은행이 제외됐으며 SC제일은행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선정됐다. 금융투자기관은 교보증권, 대신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부국증권, 키움증권 및 한화증권이 제외됐으며 현대증권, HMC투자증권, KTB투자증권이 새롭게 들어왔다.

한은에 따르면 은행 및 증권금융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금융투자회사는 영업용 순자본비율 150% 이상의 재무건전성 관련 최소 요건과 통안증권 최소인수비율(전체 발행규모의 2% 이상) 및 한은 금융결제망 전담인력(4인 이상 유지)을 충족하는 기관이 대상기관 선정의 조건이 된다.

한은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중 공개시장조작 참여실적, 금융기관 간 RP거래실적, 통안증권 보유 및 유통규모, 총자산 규모, 콜차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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