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브로드밴드 18억 공정위 과징금 지불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7-21 18: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법원은 SK브로드밴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적법하다고 21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같은 사안으로 1000억원에 육박하는 거액 소송을 벌이고 있는 KT의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임종헌 부장판사)는 SK브로드밴드가 과징금 18억여원의 납부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동행위는 100%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두 회사 간의 담합으로서, 낮은 가격을 유지하던 SK브로드밴드의 시내통화료를 KT의 요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어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당시 하나로텔레콤)는 지난 2003년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의 도입에 따른 경쟁을 피하고자 자사는 요금을 인상하고 KT는 기존 요금을 유지하며, 대신 KT가 SK브로드밴드에 2007년까지 매년 시장점유율을 1.2%씩 넘겨주기로 합의했었다.
 
공정위는 2005년 두 업체의 공동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KT에 1130억원, SK브로드밴드에 2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두 업체는 소송을 냈으며 대법원은 `부당공동행위는 맞지만 과징금 산정 방식이 위법하므로 납부명령을 취소한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후 공정위가 2009년 KT와 SK브로드밴드에 각각 949억원과 18억원의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 부과하자 SK브로드밴드는 `기업 간 합의를 통해 오히려 시장경쟁이 촉발된 만큼 부당공동행위가 아니다‘라며 재소송을 냈고 KT도 소송을 제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