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사이버도박을 한 62명 중 직원 A(31)씨를 포함해 4명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로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상습도박 혐의로 나머지 53명은 불구속 입건했고 5명은 불입건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현대차 울산공장 휴게실에 있는 컴퓨터 등을 이용해 업무시간에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사이버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대상자 가운데 1명은 도박자금이 5억4000만원을 넘었으며 이들 4명 모두 도박자금이 평균 3억원을 웃돌았고, 최다 도박횟수가 700차례 이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입건 대상자 중 10명의 도박자금이 1억원을 넘었으며 불입건 대상자 5명은 합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하거나 일부는 도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이 만연한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는 데다 도박 금액이 크고 업무시간 중 도박에 사회적 비난 여론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했다.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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