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2의 네프로아이티 사태를 막기 위해 소액공모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을 보면 주식시장에서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단 공모금액이 10억원을 하회하는 소액공모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따로 주간사를 선정하지 않고 회사가 청약증거금을 모을 수 있다. 이는 소액공모에 한해 자금을 모집하는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한 특혜다.
하지만 네프로아이티 사례처럼 내부관계자가 청약증거금 횡령을 위해 악용할 수 있다는 허점이 존재했다. 네프로아이티 증자대금을 횡령한 박씨는 주가대비 10% 낮은 가격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았다. 박씨는 자금이 모이자 회사내 있던 통장과 인감을 들고 그대로 도주했다.
금융당국 개선안은 소액공모 폐지보다는 청약증거금의 안정한 보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증거금을 환급 시점까지 금융기관에 맡기도록 해 안정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소액공모 발행 한도,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소액공모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2009년 소액공모 한도는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 만큼 절차상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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