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용산구청장 등 측근·친인척 특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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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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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용산구청 등 일부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측근·친인척을 채용하거나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평정 등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것을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부터 한달간 서울시 등 6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직.인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례를 적발, 전직 구청장 3명과 전직 부구청장 2명 등 전·현직 비위공직자 9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청은 2007∼2008년 근평을 하면서 각 실·국으로부터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제출받지 않거나 무시하고 근평위원회도 열지 않았다. 당시 A 구청장이 측근 등 특정인에게 유리한 근평 순위를 정해 주면 인사팀에서 그대로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 특정인을 승진시킨 뒤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사후적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했다.
 
 또 2009년 상반기 근평을 하면서 이미 확정된 근무성적평정표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데도 A구청장은 4급 승진인사에 동창생 B를 승진시키라고 인사팀장에게 지시했고, 이 팀장은 임의로 B에게 만점(70점)을 부여하고, 경쟁자의 점수는 낮추는 방법으로 근무성적평정표를 조작해 승진 임용했다.
 
 중구청에선 2007년 하반기 5급 승진 계획에 당시 C 구청장의 측근인 D비서실장, E인사팀장 등 측근이 포함되지 않자 구청장이 부당하게 근평에 개입해 이들의 근평을 높게 줘 자신의 측근 5명을 특혜 승진시켰다.
 
 강남구에선 작년 상반기 인사에서 당시 F 부구청장이 재무국 세무직렬의 승진후보자명부순위를 내리라고 부당하게 지시해 특정인에게 승진 혜택을 부여했다.
 
 대전시 유성구청은 2010년 3∼4월 두차례에 걸쳐 민원서류 등을 도난당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조사를 받은 G 노은2동장에 대한 징계를 처리하면서 행안부의 지시를 무시했다. 당시 H 구청장은 이미 훈계처분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요구를 묵살한 채 그해 7월 부당하게 G씨를 지방서기관으로 특혜 승진 시켰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A 전 용산구청장 등 4개 기관의 기관장, 인사담당 직원 등 8명을 직권남용, 공문서변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일부 지자체가 공채시험 탈락자를 비공개 특별채용 한 사실과 채용기준을 임의변경하거나 채용공고 없이 단체장 측근 등을 채용한 사례도 적발했다.
 
 용인시청은 2009년 12월 청소년육성재단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I 담당국장은 관내 J 행정구청장에게서 재단 일반직 7급 시험에서 불합격한 자신의 딸을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비공개로 특별 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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