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법정구속돼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법원이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서 법정구속을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서 유 대표를 21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선고가 난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으로, 원심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다음 기일이 멀지 않아 구속이 적절치 않다. 꼭 출석시키겠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출석을) 보장 못 한다. 보석으로 나가서 피해를 회복해주겠다고 해놓고 도주한 이가 많다”면서 “반드시 실형을 선고하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고 특수목적법인(SPC)간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 상당을 배임하고 21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2심은 유 대표에 대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올해 3월 '실제 감자를 검토할 의사 없이 고려중이라고 발표했다'며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한편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 론스타 측은 증권거래법상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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