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일 전체 7인 위원들이 사무처의 심사관과 업계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재판 형식으로 심의하는 전원회의에서 사무처의 조사결과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물가안정을 강조하며 담합을 통한 업체들의 부당한 가격인상에 대해 엄중 제재하겠다며 `의욕적‘으로 조사를 벌여온 공정위 활동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9,10월 국회 및 언론 등에서 김치 담합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작년 11월 16~17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장조사 및 피조사인들의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년 4~5월 및 10월의 포장김치 가격 인상시 이들 4개사의 사원들이 가격인상 계획 관련 내용 등에 대해 이메일이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런 행위를 통해 4개사가 가격인상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심사관은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 사무처의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전원회의는 “관련 사실과 정황 등을 종합해 고려한 결과 사업자 간의 가격인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관련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전원회의는 “다른 사업자들이 1위 사업자인 대상 F&F의 가격인상을 추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정보교환을 통해 가격인상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볼 증가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처럼 사무처가 심사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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