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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1일 신우에 대해 지난 4월 유상증자 결정 후 공시내용을 전면취소해 공시번복 사유에 해당한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공시위반제재금은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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