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에는 대부업체가 고객과 대부계약을 맺거나 대출금을 송금할 때 고객에게 중개수수료가 불법임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부중개업자가 대부 광고를 할 때도 중개수수료 요구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수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 등 여신금융회사에 대출을 중개하는 소위 대출모집인도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중개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등록·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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