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저축銀 지자체 로비에 14억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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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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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부동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로비에 14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한 경기도 용인 상현지구 개발사업 관련해 인허가 청탁 로비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브로커 이모씨와 유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이들을 통해 10억원이 넘는 로비 자금을 뿌린 것으로 보고 관련 계좌 등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아파트 분양승인을 잘 받게 도와달라” 고 청탁하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1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자체장과 함께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로비를 시도했을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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