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10월24일까지 3개월간 실시되는 특별 단속은 여름방학 기간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가 중점 단속 대상으로 대형업소, 신·변종 업소, 주택가 성매매도 점검할 방침이다.
전단을 제작해 살포하는 등 성매매 광고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성매매와 관련된 선급금은 무효임을 홍보하고 성매매 피해 여성은 비정부기구(NGO)와 연계해 보호할 계획이다.
또 단속 성과를 토대로 특진 및 경찰청장 표창 등을 포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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