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배드민턴 경기중 갑자기 숨진 검찰수사관 이모 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특별수사전담 검사실 선임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출장과 야간 근무를 반복하는 등 과로했고 자신이 수사한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여러차례 기각됐으며 당시 의욕적으로 수사한 조세포탈사건의 주범을 검거하지 못하는 등 실적이 저조하자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씨의 직접 사망 원인인 `심실세동’의 발병 요인으로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망은 공무와 인과 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1996년 검찰사무직 9급으로 임용돼 2009년 11월부터 한 지방검찰청 지청의 특별수사전담 검사실에서 선임수사관(7급)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해 8월 근무를 마치고 지청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경기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장박동이 급격히 변하는 `심실세동‘으로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이씨가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며 공단에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특별히 과로했다고 볼 수 없고 체질과 배드민턴이라는 사적 행위 때문에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대검찰청은 2006년 4월 직원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건강관리를 위한 동호회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공무원 과로사 방지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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