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종목도 아닌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6곳이 한 날 동시에 무더기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락앤락·동양강철·대양금속·그린손해보험·더존비즈온·신우 등 6개 상장사가 무더기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이들이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사유는 앞서 밝힌 공시를 전면 취소했거나 투자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정보를 뒤늦게 알렸기 때문이다.
실제 락앤락과 신우는 주가에 민감할 수 있는 타법인 주식취득, 유상증자 등의 공시를 번복하면서 투자자에게 적잖은 손해를 입었다.
락앤락은 지난 2월24일 타법인 주식을 취득하겠다고 공시했다. 공시 이후 이 회사 주가는 나흘간 3만3850원에서 2만9400원으로 13.15% 떨어졌다.
거래량도 평소의 2배를 웃도는 50만6877건에 달했다. 반면 이 회사는 주가를 13% 이상 떨어뜨릴 정도의 공시를 전면 취소했다.
락앤락 주가는 금새 3만원을 회복했고 이달 들어 4만7000원대 후반에서 거래되고 있다. 회사 공시를 믿고 주식을 팔았던 투자자들만 손해보게 됐다.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돌연 철회했던 신우도 마찬가지다.
신우는 지난 4월 26일 102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다. 이 회사는 유증 발표 이튿날부터 연이틀 하한가를 맞으며 883원에서 639원으로 27.63% 떨어졌다.
반면 유증을 철회한 전달 29일 이후 이 회사 주가는 이틀 사이 21.40% 올랐다.
거래소는 락앤락과 신우에 부과벌점 4점을 부여했다. 추가로 벌점이 부과되고 1년 안에 벌점이 15점을 넘어서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두 종목 모두 현재 누적벌점은 4점이다.
동양강철, 그린손해보험, 더존비즈온은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
동양강철은 지난 2009년 10월과 12월 해외 계열회사 2곳의 채무보증을 결정한 사실을 2년 가까이 지난 전달 30일에서야 알렸다.
2건의 채무보증 규모는 160억원 가량으로 동양강철 자기자본의 13.84%에 해당한다.
그린손해보험도 이 회사 자본총계의 약 14%에 달하는 122억원 규모의 소송 사실을 패소한 다음에야 밝혔다. 두 회사는 각각 벌점 4점을 받았다.
이에 비해 더존비즈온은 지난 3월 유형자산 취득결정 사실을 전달 30일 공시해 벌점 7점을 받아 22일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불성실공시에 따른 벌점은 기본 4점에서 3점까지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며 "더존비즈온의 경우 위원회에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기존 예고 벌점보다 1점 높은 7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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