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쓰이 노부타카(筒井信隆) 일본 농림수산성 부대신(차관)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세슘 농도가 잠정기준치(1㎏당 500베크렐<㏃>)를 넘은 것으로 확인된 소고기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선별 검사에서 방사능 오염이 확인된 고기를 사들이겠다는 것이다.
구매 시기나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후에 방사능 오염이 확인된 농수산물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직접 피해보상을 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는 오염이 확인된 소고기 뿐만 아니라 출하 제한이나 자제 대상이 된 소고기도 사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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