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맘 변호사비 15만불 내라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7-22 14: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변호인 주정부에 청구…주민들 반발

(워싱턴=송지영 특파원) 두 살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았다가 무죄로 풀려난 '파티맘' 캐시 앤소니의 변호사비 잔액이 14만7000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인 측은 주정부가 먼저 납부한 11만8000달러 외에 지금까지 추가로 들어간 변호사비가 14만7000달러라고 고지서를 보내, 총 변호사비는 26만5000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주민들은 또 한번 앤소니 때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무죄로 풀려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친부모가 1시간 내에 자녀의 실종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중죄 처벌을 하자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터다. 그런 앤소니의 변호사비가 너무 많다는 주장들이다.

앤소니 측은 지난 2010년 3월에 더 이상 변호사비가 없다며 주정부에 관련 보호 요청을 했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앤소니의 변호사비를 정부가 세금으로 대납하게 됐다. 현재 고지서를 받아 든 정부는 변호인과 비용 가감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앤소니는 지난 17일 석방 이후 은신, 아직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